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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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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9-26 13:17 조회23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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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 

카페투고입니다.

 

엔데믹에 점점 더 가까워오는것 같네요

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실외마스크에 대한 규제가 완전 자율로 전환되었습니다.


가을을 맞이하여 다양한 야외행사나 모임등에서 더욱 

편리하고 안전하게 모임과 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다음은 코로나 관련 실외마스크 자율전환과 관련한 내용입니다.

Floating Stage, Grandstand

◈ <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> 발표 

  - 9월 26일(월)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

  - 코로나19 의심증상자,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, 

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


 

◈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* 결과 발표
    * 「지역사회 기반 대표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」, (8.5~9.6일 9,901명 대상)

 

  - 전체 항체양성률은 97.38%이며,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.65%로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상이


◈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 운영 개선

  - 운영횟수를 주 5회(월‧화·수·목·금) → 주 3회(월‧수·금)로 조정

 

1 <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> 발표

 
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: 질병관리청장 백경란)로부터 ‘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
 

 ○ 이번 방안은 「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」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,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.

 

<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(9.21.) 주요 내용 >

▸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,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

▸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,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, 범위 및 시기, 

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여 권고하기로 함

  * ▲의료기관, 요양기관,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 

▲의무 해제는 필요하나,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

 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주요하게 논의

 


➊ 검토 배경

 

□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 

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,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되었다.

 

 ○ ’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되었으며,

 ’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.

 

 ○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, 

’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.

 

    * 현재 50인 이상 집회(참석자)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·스포츠경기(관람객)만 실외 착용 의무

 

 ○ 국내에서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없이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던

 마스크 착용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 

    *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마스크 착용, 코로나 치명률 낮춰(濠 ABC News, ’22.8.1.)

□ 방역 정책의 수용성·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므로 

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.

 

 ○ 최근 국내 BA.5 재유행 안정세 진입 및 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* 등으로

 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.

    * 싱가포르(’22.8.29.), 말레이시아(’22.9.7.), 뉴질랜드(’22.9.13.)

페리, 배, 승객, 크루즈, 마스크, Covid-19, 부동, 보덴 

➌ 전환 방안

□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월 26일(월)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.

 ○ 이번 조치는 ➊예방접종·치료제·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·대응역량 향상,

 ➋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*,

 ➌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,

 ➍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·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.

 

     *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.7배(체계적 문헌 고찰, medRxiv, 2020)

 ○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, 

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.

 

<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>

 ① 발열, 기침,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

 ② 코로나19 고위험군*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

   * 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 호흡기 질환자, 미접종자 등

 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   * 사람이 많을수록,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

 

□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,

 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,

 

 ○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,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, 

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 

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.

 

 ○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,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 

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 

 ○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

 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,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,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
 

□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최근 「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」에서

 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며,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

 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,

 

 ○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,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 

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 

이제 조금은 마음놓고 편안하게 많은 인원의 야외행사를 할 수 있게됬지만

기초적인 방역의 생활화는 계속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.

Hand Sanitizer, Sanitize, Sanitizer 

이상 카페투고였습니다

 

.http://ncov.kdca.go.kr/tcmBoardView.do?contSeq=3729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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